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어제 처음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 기업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전망인데, <br /> <br />옥시 외 다른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은 확정되지 않는 등 앞으로 해결할 과제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들어봅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먼저,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7월까지 공식 피해자만 5천 명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 가운데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하고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있는 것을 포함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건강이 나빠진 피해자가 67만 명, 사망자도 만4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참사가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011년이지만, <br /> <br />가습기 살균제가 이미 1994년부터 시중에서 판매됐던 만큼 누적된 피해가 컸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에도 나섰을 거 같은데, 어제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지난 2007년부터 옥시가 생산한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불명의 폐 질환을 진단받은 김 모 씨입니다. <br /> <br />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 김 씨 피해 등급은 4단계 중 3단계로 분류됐는데요. <br /> <br />가습기 살균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, 이로 인한 질환 가능성은 작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김 씨는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 속에서 김 씨는 옥시와 납품업체를 상대로 3천만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1심은 김 씨 청구를 기각했지만, <br /> <br />2심은 옥시가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옥시가 제품 안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도 안전한 것처럼 광고했고, <br /> <br />이 광고를 믿고 살균제를 쓴 피해자에게 보상은커녕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<br /> <br />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질병관리본부가 3단계 판정을 내리긴 했지만, 이는 일부 부위 질환에 대한 것만 살펴본 것일 뿐이라고 판단한 건데, <br /> <br />피해자가 구체적인 증명만 하면 살균제와 질병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피해자들로선 큰 산 하나를 넘은 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1013184911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